여러분들 농지법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1996년 1월 1일 농지법 시행 이후
농지는 농지를 소유한 사람이
직접 경작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 간 임대차는 허용되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답니다.
하지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농지를 직접 경작할 수 없는 겨우
농지은행을 통해서
임대차를 하는 경우는
허용해 주고 있어요
농지은행에 위탁을 하게 되면
농지은행에서 임대인을 찾아주고
관리를 해주게 돼요
오늘은 핸드폰으로
농지은행에서 농지를 임대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농지은행에서 농지를 빌리기 위해서는
농지 소재지에 거주해야 되고
농지소재지에서 직선거리 30km 이내의
거리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 집과 가까운 곳에
임대할 땅이 농지은행에 나오게 되면
담당자분께서 문자를 남겨주세요
매번 들어가서 확인하려면
힘든데 문자를 보내주시니
놓치지 않고 볼 수 있어서 감사하더라고요
쌀 과잉공급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 중인 타작물재배사업이 있어서
공공임대 농지 중에서
벼를 재배했던 땅을 임대받아서
타작물을 재배하게 되면
임대료의 20%만 내고
임대를 할 수 있는 좋은 제도가 있어요
이번에 나온 땅의 임대료는
476,490원이지만
타작물재배를 하게 되면
농어촌공사에 20%
95,310원만 내면 된답니다.
농지은행에서
임대 농지를 신청할 수 있어요
핸드폰으로 신청도 가능하고
PC로도 신청이 가능해요
https://www.fbo.or.kr/index.do
농지은행을 들어가게 되면
바로 농지 구하기가 보여요
농지 구하기를 클릭해 주면 돼요
그리고 자신이 거주 중인
시도와 시군구를 눌러서
입력해 주세요
저는 충남 금산군에 살고 있기 때문에
금산군을 선택해 주었어요
멀리는 지역은 물리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농사를 짓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신청할 수 없어요
주거지에서 30km 이내에만
신청할 수 있지요
다른 걸 입력할 필요 없이
지역만 입력하고
농지를 검색하면
지역에 맞는 다양한 농지들이 검색이 돼요
여기에 보면
임대수탁과 공공임대가 나와요
임대수탁
임대수탁은 개인과 개인 사이에
농지은행이 공인중개사처럼
임대를 대행해 주는 것을 말해요
농민이 농사를 짓지 못해서
땅을 농지은행에 의뢰하면
농지은행에서는 임대를 희망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중간에서 임대를 대행해 주는 것이죠
공공임대
공공임대는 농지은행에서
땅을 매입해서 임대해 주는 형태입니다.
농지은행에서 매입한 논에
타작물을 심게 되면 임대료의
20%만 내도 되지만
논이기 때문에
너무 습지인 경우
흙을 다시 받아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이럴 경우 금액이 많이 들어갈 수 있어서
직접 땅을 보고 임대하는 게 좋아요
신청자가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습니다.
공공임대의 경우
대부분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자주 보다 보면 집 주변과 가까운 땅을
임대할 수 있답니다.
신청자를 눌러보면
어떤 사람들이 신청을 했는지
알 수 있어요
땅을 임대하는 경우에 우선순위는
1순위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2순위 20~30대
3순위 후계농업경영인
4순위 귀농인
5순위 40대 농업인
6순위 50대 농업인
7순위 60대 농업인
8순위 기타
순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청년 창업농이나
20~30대 분들은 순위가 높아요
그다음으로는 귀농인이에요
도시에서 살다가
귀농을 하신 분들은
순위가 높은 편이에요
아무도 경쟁자가 없다면 7순위여도
임대가 가능해요
그러면 맘에 드는 땅을 신청해 볼게요
신청을 누르게 되면
총 1년 임대료가 얼마인지
나오고 확인 후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나의 정보들을 입력해 주세요
그리고 신청 자격으로
넘어가게 되면
신청자 유형에서
유형에 따라 선택하게 되어있어요
이게 바로 순위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지역의 담담 지사의
전화번호도 알려주세요
게시는 보통 10일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신청을 하고 필요한 서류를
게시가 끝나기 전까지
등기우편으로 보내줘야 해요
신청자가 1명인 경우는
괜찮지만 신청자가 1명 이상인 경우
심사를 통해서 최종 확정을 받아야 돼요
근데 대부분은 신청자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한 개의 땅을 임대할 수도 있고
여기에 농지를 더 추가해서 임대할 수 있어요
제출서류
신분증 사본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농지원부 1부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1부
국세 완납 증명서(납세증명서) 1부
지방세 완납 증명서(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대부분 정부 24에서 발급이 가능해요
https://www.gov.kr/portal/main
저는 이런 방식으로
땅 1곳은 이미 계약서를 쓰고 임대를 완료했고
지금 검토 중인 건이 1개 있어요
공고 개시일이 아직 끝나지 않아서
기다리고 있답니다.
아직까지 신청한 사람이
저밖에 없네요
신청 상세내역을 보게 되면
이렇게 제출서류도 나와있었어요
혹시 신청한 것을 취소하고 싶다면
신청 취소를 누르시면 돼요
문자로도 제출서류를
정부 24 앱이나 방문이나
우편으로 접수하라고 문자도 옵니다.
신청은 핸드폰으로 편하게 할 수 있고
서류만 챙겨서 우편으로 보내주면
끝이라 방법도 간단하답니다.
선정이 되면 담당자님께서 연락이 와요
만나서 계약서를 써야 하거든요
계약서도 농어촌공사에서 다 작성해서
도장이랑 신분증만 들고 가서
이름 쓸 곳과 도장 찍는 곳도
친절하게 안내해 주신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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