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텃밭정원꾸미기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발급방법 및 농업경영체 등록조건

by 정담은 농원 2022.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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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잇님들

정담은농원입니다

오늘은 농업경영체 등록조건과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농업경영체등록 추진배경

농업문제의 핵심인 구조개선과

농가소득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평준화된

지원정책에서 탈피해서 맞춤형 농업정책

추진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제 도입,

경영체 단위의 개별정보를

통합·관리함으로써

정책사업과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해 볼 수 있습니다

농업경영체 신규등록 대상 및 등록요건

1.대상자

농어업·농어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신규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

농업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9조에 의해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2. 등록 요건

아래 요건을 충족하면서,

신청한 재배품목·사육규모 등의

현장확인이 가능한 시점에

신청·등록이 가능해야 한다

농작물 재배

▶1,000㎡ 이상의 농지에 농작물 재배

농지에 660㎡ 이상의

▶채소·과실·화훼작물(임업용 제외) 재배

▶농지에 330㎡ 이상의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재배

가축 사육

▶330㎡ 이상의 농지에 「농지법 시행규칙」

제33조에 규정된 축사관련 부속 시설을

설치하여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별표2 기준 이상의 가축규모를 사육하는 사람

▶330㎡ 이상의 농지에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별표3 기준 이상의 가축사육시설면적에

별표2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종축업,

부화업이나 가축사육업을 허가받은 사람

또는 등록한 사람

곤충 사육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곤충의 사육 또는 생산에

대해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로서

별표4의 사육규모 이상으로

대상곤충을 사육하는 사람

이러한 조건을 충족한다면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을

통해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신규등록신청서 서식과 견본입니다

견본보시고 참고하셔서

서식 작성하시면 됩니다

첨부파일
1. [별지 제1호서식] 농업경영체 (등록¸ 변경등록) 신청서 (농업인용).hwp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3. [견본] 농업경영체 (등록¸ 변경등록) 신청서 (농업인용).pdf
파일 다운로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발급방법

1. 방문

가시군구청 읍면동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발급가능합니다

2.온라인발급

정부 24를 통해 가능합니다

정부24포털에 접속해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라고

입력합니다

발급버튼을 눌러줍니다

정부24를 자주 사용하시면

회원가입을 한번 해주셔도 되고

자주 사용하지 않는다면

비회원으로 신청하셔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저는 일단 비회원으로

신청을 했어요

비회원으로 신청하시려면

개인정보 동의버튼을 누르고

신청자 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

이름과 주민번호를

작성하고 용도와 제출처를

선택하면 됩니다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본인인증 버튼이 생깁니다

간편인증을 하거나

금융인증서로 인증을 하시면 됩니다

인증이 되면 민원서류가

교부가 됩니다

기다리지 않고

바로 발급이 되어서

문서출력 버튼이

생기더라구요

프린터로 출력하거나

PDF로 저장도 가능합니다

집에서 이렇게

민원서류를 간단히

해결할 수 있다니

정말 저희같이 바쁜

사람들한테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상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기본을 지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정담은농원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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