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잇님들
정담은농원의 귀농모범생입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소실보전금 지급이 시작되었어요
저희는 따로 문자는
오지 않았습니다
혹시 따로 문자가 안오더라도
해당될 수 있으니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확인해보세요
지원대상
1.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상관없음)
2.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이하의
중기업에 해당해야 합니다
3. 사업자증록증상 개업일이 21년 12월15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4.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위의 기준을 충족하면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현재는 폐업을 하셨더라도
사업장의 폐업신고일이 기준이니
날짜를 잘 확인해보도록 하세요
지원금액
600만원~1000만원 사이입니다
매출감소율을 사업자에게
유리한 기준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19년도를 기준으로
20년도의 감소율이 40%이고,
21년도의 감소율이 60%라면
사업자에게 유리한 기준인
60%로 적용받게 됩니다
1,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20년 8월 16일 이후
집합금지, 영업제한 및
시설인원제한(21년 10월 1일)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른 피해를
인정하며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기본금액(600만원)을 지급해줍니다
그러니 설령 매출감소가 없었더라도
집합금지명력을 잘 이행한
사업체라면
매출상관없이 600만원을
받을수 있답니다
신청기간
5월30일~7월 29일
신속지급대상자가 아닌경우
6월13일~7월 29일
그전에는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으로
나누어서 신청을 했는데
6월 1일부터 상시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사행성 업중이나 전문직종,
비영리기업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신청방법
온라인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1.소상공인손실보전금 사이트에서
접속합니다
신청바로가기 링크
↓↓↓
사이트에 접속하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신청하기 버튼을
꾹 눌러줍니다
저는 귀찮아서
맨 아래
모두동의 버튼 눌렀어요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사업체가 여러개이신분들은
최고금액의 2배이내에서
4개 사업체까지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만약에 공동대표로 사업체가
등록되어 있다면
다른공동대표자의 위임장이 필요하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해줍니다
확인지급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작성했습니다
마지막에
입금받으실 계좌번호
적어주시면 됩니다
확인버튼 누르면 됩니다
이렇게 신청결과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확인지급으로
신청을 했는데도
지원대상자가 아니라고
통보를 받는경우라면
8월중으로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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